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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oy Letter: 빅보이 편지

빅보이레터는 사적 증권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으로, 특히 한 당사자가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MNPI)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편지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숙련된 투자자("대기업")이며, 매수자는 잠재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시: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비공개 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나중에 특정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속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Big Boy Let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비공개 거래에 사용됩니다.

양측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관련된 법적 청구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이는 구매자가 잠재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인지하고 어쨌든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비공개 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정교한 투자자와 기관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나중에 오도되었다고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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