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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보이레터는 사적 증권 거래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으로, 특히 한 당사자가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MNPI)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 편지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숙련된 투자자("대기업")이며, 매수자는 잠재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비공개 거래에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나중에 특정 비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속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Big Boy Lett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비공개 거래에 사용됩니다.
• 양측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관련된 법적 청구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합니다.
이는 구매자가 잠재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인지하고 어쨌든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비공개 증권 거래에 참여하는 정교한 투자자와 기관의 경우, 당사자 중 한 명이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해서 나중에 오도되었다고 주장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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