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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파트너는 계약에 따라 소유권, 경영 책임, 그리고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합니다. 합명회사에는 일반 합명회사, 유한 합명회사, 유한 책임 합명회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마다 책임 수준과 경영 역할이 다릅니다. 파트너십은 종종 법률, 회계, 컨설팅 회사와 같은 전문 회사에서 사용됩니다.
로펌은 파트너십 형태로 운영되며, 각 파트너는 로펌의 수익을 공유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로펌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합니다.
• 두 명 이상의 개인/단체가 소유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일반, 유한 및 유한 책임 합자회사가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회계 업무와 같은 전문 회사에서 사용됩니다.
일반 합자회사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동등한 책임을 공유하는 반면, 유한 합자회사에서는 일반 파트너(전적인 책임을 지는)와 유한 파트너(제한된 책임을 지는)가 모두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 지식, 리소스, 재정적 기여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보다 강력한 의사 결정과 사업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각 파트너의 역할, 책임, 이익 분배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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