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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Sale: 세탁 매도

세탁 매도란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증권을 매도한 후 매도 전후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세탁판매는 세무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가 30일 기간 내에 증권을 재매수하는 경우 자본 이득을 상쇄하기 위해 손실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납세자가 증권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금상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인 손실을 실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시:

투자자가 12월 1일에 주식 100주를 손실로 매도하고, 12월 15일에 같은 주식을 다시 매수했습니다. 이는 주식세탁매매로 간주되며, 손실은 세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증권을 매도한 후 30일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르면 판매로 인한 손실은 세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

이를 통해 투자자는 30일 이내에 재매수한 증권에 대한 세금 손실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세금 혜택을 위해 인위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됩니다.

손실을 보고 매도한 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매수하기 전에 최소 31일을 기다립니다.

허용되지 않은 손실은 재매수한 증권의 원가 기준에 추가되어 투자자가 새로운 포지션을 매도할 때까지 세금상 혜택을 효과적으로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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